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1.07.08
- 조회수
- 26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제23조 (행위허가)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31조(대집행)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1~2차)를 공시송달로서 교부하였으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지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확인
자연공원법 제23조 (행위허가)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31조(대집행)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1~2차)를 공시송달로서 교부하였으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지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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