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행정대집행 회수물품(집기물건 등) 및 보관장소 공시송달공고
- 날짜
- 2021.08.03
- 조회수
- 294
행정대집행 회수물품 집기물건 등 및 보관 장소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제 23조 (행위허가) 제 1항제 1호를 위반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 3조(대집행의 절차) 에 의거
실시한 행정대집행 결과 불법시설물 내에서 강제 회수된 물품(집기물건 등)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 24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및 같은법 ) 시행령 제 22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에 의거 회수물품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회수물품(집기물건 등) 및 보관 장소 공고
2. 공고기간 : 2021. 8. 3.(화) ~ 9. 2.(목) [1개월 간]
3. 물품내역 : 집기물건 등 1식
4. 회수장소 : 전남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산 119-1 일원 불법시설물
5. 보관장소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서 지정한 별도 보관 장소
- 거문도분소 내 유휴부지(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346)
6. 문의처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061-550-0921)
7. 기타사항
가. 회수물품(집기물건 등)은 본인여부 확인 및 강제철거비용 등의 부과·징수 후 반환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회수물품(집기물건 등)은 폐기처분됩니다.
2021. 8. 3.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자연공원법」 제 23조 (행위허가) 제 1항제 1호를 위반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 3조(대집행의 절차) 에 의거
실시한 행정대집행 결과 불법시설물 내에서 강제 회수된 물품(집기물건 등)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 24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및 같은법 ) 시행령 제 22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에 의거 회수물품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회수물품(집기물건 등) 및 보관 장소 공고
2. 공고기간 : 2021. 8. 3.(화) ~ 9. 2.(목) [1개월 간]
3. 물품내역 : 집기물건 등 1식
4. 회수장소 : 전남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산 119-1 일원 불법시설물
5. 보관장소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서 지정한 별도 보관 장소
- 거문도분소 내 유휴부지(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346)
6. 문의처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061-550-0921)
7. 기타사항
가. 회수물품(집기물건 등)은 본인여부 확인 및 강제철거비용 등의 부과·징수 후 반환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회수물품(집기물건 등)은 폐기처분됩니다.
2021. 8. 3.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