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2월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사업 모집공고
- 날짜
- 2022.01.24
- 조회수
- 221
●사업 목적
◦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2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 (융자규모) 연간 총 3,000억 원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자격)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중견기업
◦ (융자내용) 환경산업(시설, 운전), 녹색전환(시설) 융자금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시설 등 융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융자금 사용 기간)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180일
※ 기업은 융자금 사용 기간 동안 실제 사용·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신청(부가가치세 제외)
◦ (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 2022년 1분기 현재 1.82%)
●접수 일정
◦ (접수기간) 2022년 2월 7일(09시) ~ 2월 11일(18시)
※ 접수 규모 초과시 접수 조기 마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2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 (융자규모) 연간 총 3,000억 원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자격)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중견기업
◦ (융자내용) 환경산업(시설, 운전), 녹색전환(시설) 융자금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시설 등 융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융자금 사용 기간)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180일
※ 기업은 융자금 사용 기간 동안 실제 사용·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신청(부가가치세 제외)
◦ (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 2022년 1분기 현재 1.82%)
●접수 일정
◦ (접수기간) 2022년 2월 7일(09시) ~ 2월 11일(18시)
※ 접수 규모 초과시 접수 조기 마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