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공고
- 날짜
- 2022.01.26
- 조회수
- 196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과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 2022년도부터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은 매년 1월·6월에 통합 공고할 예정입니다. 단,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은 ‘22년 상반기에는 모집하지 않고, 하반기(’22.6월경)에 추가 모집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 육성
□ 지정규모 : 9개사(전국 200개사)
□ 지정기간 : 2022년 ~ 2025년(4년간)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 중 수출액 500만불 이상 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 매출액은 ’20년도 재무제표, 수출액은 ‘21년 수출액 기준
*** 수출실적은 ①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②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③간접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정보통신 uTradeHub 발급분)으로 확인
- 단, 혁신형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기업은 매출하한액을 50억원이상, 수출하한액을 100만불 이상으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신청 제외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실질기업주 포함)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또는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전액 자본잠식인 경우
*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2조의 금융채권자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2022년도부터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은 매년 1월·6월에 통합 공고할 예정입니다. 단,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은 ‘22년 상반기에는 모집하지 않고, 하반기(’22.6월경)에 추가 모집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 육성
□ 지정규모 : 9개사(전국 200개사)
□ 지정기간 : 2022년 ~ 2025년(4년간)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 중 수출액 500만불 이상 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 매출액은 ’20년도 재무제표, 수출액은 ‘21년 수출액 기준
*** 수출실적은 ①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②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③간접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정보통신 uTradeHub 발급분)으로 확인
- 단, 혁신형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기업은 매출하한액을 50억원이상, 수출하한액을 100만불 이상으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신청 제외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실질기업주 포함)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또는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전액 자본잠식인 경우
*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2조의 금융채권자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