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 날짜
- 2022.04.05
- 조회수
- 380
전라남도 공고 제2022-408호
2022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및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4. 6.
전 라 남 도 지 사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2. 4. 6.(수) ∼ 4. 26.(화)
나. 공고장소 : 전라남도 및 시ㆍ군 누리집, 관련 협회 등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나. 등록자격
○ 공고 마감일(2022. 4. 26.)까지 전라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등록 제외 사유가 없는 자
-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등록 제외) 모집 공고 마감일(2022. 4. 26.)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2. 4. 8.(금) ∼ 4. 26.(화)
나. 접수방법 : 제출서류 우편 접수
다. 제 출 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58564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라. 제출서류 :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1)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필수) ▹작성서식: 붙임1
2) 개설신고 확인증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등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수)
3) 재직증명서(소속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
4) 행정처분 확인서
※ 제출서류는 마감일(2022. 4. 26.) 18시까지 도착하는 건에 한하여 인정
※ 위 서류 제출 후 반드시‘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감리자 등재 신청하여야 함
※ 등재 신청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4. 기타사항
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는 매년 1회 실시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시 제외됨
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만이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 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음
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
마.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 지정하므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 이수 바람
바. 모집결과는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 및 시ㆍ군에 통보함
사. 등록 자격에서 등록 제외 사유는 아래와 같음
1.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마감일(2022. 4. 26.)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해체공사감리자
3. 「전라남도 건축물관리조례」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연기를 요청한 해체공사감리자
4. 「전라남도 건축물관리조례」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 이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해체공사감리자
5.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6.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 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 문의할 곳
○ 모집공고(건축개발과 건축안전TF팀 담당자 이관후) ☎ 061-286-7756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콜센터 ☎ 070-7016-3388~9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해체감리자 등재 신청 방법을 잘 모를 경우 문의
붙임 1.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작성서식) 1부.
2.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1부. 끝.
2022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및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4. 6.
전 라 남 도 지 사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2. 4. 6.(수) ∼ 4. 26.(화)
나. 공고장소 : 전라남도 및 시ㆍ군 누리집, 관련 협회 등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나. 등록자격
○ 공고 마감일(2022. 4. 26.)까지 전라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등록 제외 사유가 없는 자
-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등록 제외) 모집 공고 마감일(2022. 4. 26.)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2. 4. 8.(금) ∼ 4. 26.(화)
나. 접수방법 : 제출서류 우편 접수
다. 제 출 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58564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라. 제출서류 :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1)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필수) ▹작성서식: 붙임1
2) 개설신고 확인증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등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수)
3) 재직증명서(소속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
4) 행정처분 확인서
※ 제출서류는 마감일(2022. 4. 26.) 18시까지 도착하는 건에 한하여 인정
※ 위 서류 제출 후 반드시‘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감리자 등재 신청하여야 함
※ 등재 신청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4. 기타사항
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는 매년 1회 실시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시 제외됨
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만이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 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음
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
마.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 지정하므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 이수 바람
바. 모집결과는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 및 시ㆍ군에 통보함
사. 등록 자격에서 등록 제외 사유는 아래와 같음
1.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마감일(2022. 4. 26.)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해체공사감리자
3. 「전라남도 건축물관리조례」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연기를 요청한 해체공사감리자
4. 「전라남도 건축물관리조례」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 이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해체공사감리자
5.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6.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 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 문의할 곳
○ 모집공고(건축개발과 건축안전TF팀 담당자 이관후) ☎ 061-286-7756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콜센터 ☎ 070-7016-3388~9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해체감리자 등재 신청 방법을 잘 모를 경우 문의
붙임 1.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작성서식) 1부.
2.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