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 날짜
- 2022.04.05
- 조회수
- 169
전라남도 공고 제2022-407호
2022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및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4. 6.
전 라 남 도 지 사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2. 4. 6.(수) ∼ 4. 26.(화)
나. 공고장소 : 전라남도 및 시ㆍ군 누리집, 관련 협회 등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점검을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나. 등록자격 ▹세부요건 붙임4 참조
○ 공고 마감일(2022. 4. 26.)까지 전라남도에 등록한 기관(업체)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등록 제외) 모집 공고 마감일(2022. 4. 26.)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2. 4. 8.(금) ∼ 4. 26.(화)
나. 접수방법 : 제출서류 우편 접수
다. 제 출 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58564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라. 제출서류 :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필수) ▹작성서식: 붙임1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충족하면, 점검분야 중복등록 신청 가능
2) 기술인력(증빙자료* 포함)(필수) ▹작성서식: 붙임2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장비보유현황(필수) ▹작성서식: 붙임3
4) 행정처분 확인서
5)「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 기관일 경우)
8) 교육수료증(교육 이수를 완료한 경우) ▹붙임6 참조
※ 제출서류는 마감일(2022. 4. 26.) 18시까지 도착하는 건에 한하여 인정
※ 위 서류 제출 후 반드시‘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점검기관 등재 신청하여야 함
※ 등재 신청 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4. 기타사항
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는 매년 1회 실시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시 제외됨
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록된 경우에만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
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점검실시 전까지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붙임6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점검실시 전까지 교육을 미이수하였을 경우 점검지정 취소될 수 있음
바. 모집결과는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 및 시ㆍ군에 통보함
사. 문의할 곳
○ 모집공고(건축개발과 건축안전TF팀 담당자 이관후) ☎ 061-286-7756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콜센터 ☎ 070-7016-3388~9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 방법을 잘 모를 경우 문의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작성서식)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기술인력(작성서식) 1부.
3.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장비보유현황(작성서식) 1부.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1부.
5.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 1부.
6.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 1부. 끝.
2022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및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4. 6.
전 라 남 도 지 사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2. 4. 6.(수) ∼ 4. 26.(화)
나. 공고장소 : 전라남도 및 시ㆍ군 누리집, 관련 협회 등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점검을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나. 등록자격 ▹세부요건 붙임4 참조
○ 공고 마감일(2022. 4. 26.)까지 전라남도에 등록한 기관(업체)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등록 제외) 모집 공고 마감일(2022. 4. 26.)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2. 4. 8.(금) ∼ 4. 26.(화)
나. 접수방법 : 제출서류 우편 접수
다. 제 출 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58564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라. 제출서류 :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필수) ▹작성서식: 붙임1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충족하면, 점검분야 중복등록 신청 가능
2) 기술인력(증빙자료* 포함)(필수) ▹작성서식: 붙임2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장비보유현황(필수) ▹작성서식: 붙임3
4) 행정처분 확인서
5)「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 기관일 경우)
8) 교육수료증(교육 이수를 완료한 경우) ▹붙임6 참조
※ 제출서류는 마감일(2022. 4. 26.) 18시까지 도착하는 건에 한하여 인정
※ 위 서류 제출 후 반드시‘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점검기관 등재 신청하여야 함
※ 등재 신청 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4. 기타사항
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는 매년 1회 실시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시 제외됨
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록된 경우에만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
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점검실시 전까지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붙임6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점검실시 전까지 교육을 미이수하였을 경우 점검지정 취소될 수 있음
바. 모집결과는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 및 시ㆍ군에 통보함
사. 문의할 곳
○ 모집공고(건축개발과 건축안전TF팀 담당자 이관후) ☎ 061-286-7756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콜센터 ☎ 070-7016-3388~9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 방법을 잘 모를 경우 문의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작성서식)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기술인력(작성서식) 1부.
3.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장비보유현황(작성서식) 1부.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1부.
5.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 1부.
6.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