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날짜
- 2022.07.20
- 조회수
- 151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위반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위반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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