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날짜
- 2022.07.20
- 조회수
- 153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위반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위반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