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
- 날짜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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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고시 제2006-14호 (관보 제16248호 - 2006. 05. 04)로 승인 고시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함관광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주)HJ매그놀리아용평디오션호텔앤리조트에서 시행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