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조성사업 공시송달공고
- 날짜
- 2022.09.13
- 조회수
- 101
정읍시 공고 제2022-1214호
공시송달공고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조상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사망, 주소불명, 폐문부재 또는 이사로 인하여 보상협의 등이 불가능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이내에 토지 등의 손실보상 등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5일
정읍시장
1. 사업명 : 사남권 추모공원 2단계 조성사업
2. 사업위치 :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81-3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정읍시장
4. 공고기간 : 2022. 9. 5. ~ 2022. 9. 20. (15일)
5. 공고장소 : 정읍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시군구 게시판 (송달내용 비치 : 정읍시 노인장애인과)
6. 공고내용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나. 협의장소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사복지팀)
다.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의거 산정한 보상비로 계약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후 지급
라. 보상협의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2부,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주소이력포함), 통장사본 1부
7. 공시송달 대상 : 첨부확인
공시송달공고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조상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사망, 주소불명, 폐문부재 또는 이사로 인하여 보상협의 등이 불가능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이내에 토지 등의 손실보상 등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5일
정읍시장
1. 사업명 : 사남권 추모공원 2단계 조성사업
2. 사업위치 :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81-3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정읍시장
4. 공고기간 : 2022. 9. 5. ~ 2022. 9. 20. (15일)
5. 공고장소 : 정읍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시군구 게시판 (송달내용 비치 : 정읍시 노인장애인과)
6. 공고내용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나. 협의장소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사복지팀)
다.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의거 산정한 보상비로 계약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후 지급
라. 보상협의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2부,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주소이력포함), 통장사본 1부
7. 공시송달 대상 : 첨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