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류제조업체 도지사품질인증제 신청 및 인증심사 추진계획 알림
- 날짜
- 2023.02.14
- 조회수
- 183
가. 신청기간: 2023. 2. 9.~2. 17.(9일간) * 신청서류 도 제출기한: 2. 24.까지
나. 신청대상: 도내 주류 생산자 및 생산업체
다. 대상품목: 도내 생산 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라. 추진일정: 시·군 추천(~2.24.), 서류검토 및 현지심사(~3.10.), 심의위원회(~3.17.)
※ 인증기간(예정) : 2023. 3. 20.~2025. 12. 31.(2년 9개월)
나. 신청대상: 도내 주류 생산자 및 생산업체
다. 대상품목: 도내 생산 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라. 추진일정: 시·군 추천(~2.24.), 서류검토 및 현지심사(~3.10.), 심의위원회(~3.17.)
※ 인증기간(예정) : 2023. 3. 20.~2025. 12. 31.(2년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