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위한 처분(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3.04.03
- 조회수
- 147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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