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날짜
- 2023.04.17
- 조회수
- 161
□ 신청기간 : 2023. 4. 17. ∼ 5. 19.(33일간)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