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공모 안내
- 날짜
- 2023.09.04
- 조회수
- 95
1. 환경부에서는 건축물·방음벽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충돌 피해를 저감하고자 2020년부터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환경부 주관으로 2023년 조류충돌 방지테이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개요
○(사 업 명)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지원대상)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건축물 소유주 등
※ 야생생물의 충돌 피해방지 조치 의무화('23.6.11.)에 따라 민간 건축물 등 우선 지원
○(지원내용) 조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패턴스티커* 제공
* 상하 간격 5cm 이하, 좌우 간격 10cm 이하의 점 등 무늬사이 공간 50c㎠이하인 무늬
※ (환경부) 방지테이프 제공, (지원대상자)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시공, 장비비 등) 직접 부담
○(지원규모) 10개소를 기준으로 1개소 당 15백만원 예산범위(대략 가용면적 2,000㎡) 내에서 지원
(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 검토·조정)
○(사업주관) 환경부
○(사업기간) ‘23. 9월 ~ 12월
○(공모기간) ‘23. 8. 29.(화) ~ 9. 22.(금)
○(공모방법) 신청서 및 관련자료 등 공모기간 내 공문 또는 우편으로 환경부 제출
※ 문의처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044-201-7252 (붙임 공고문 참고)
2. 이와 관련, 환경부 주관으로 2023년 조류충돌 방지테이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개요
○(사 업 명)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지원대상)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건축물 소유주 등
※ 야생생물의 충돌 피해방지 조치 의무화('23.6.11.)에 따라 민간 건축물 등 우선 지원
○(지원내용) 조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패턴스티커* 제공
* 상하 간격 5cm 이하, 좌우 간격 10cm 이하의 점 등 무늬사이 공간 50c㎠이하인 무늬
※ (환경부) 방지테이프 제공, (지원대상자)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시공, 장비비 등) 직접 부담
○(지원규모) 10개소를 기준으로 1개소 당 15백만원 예산범위(대략 가용면적 2,000㎡) 내에서 지원
(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 검토·조정)
○(사업주관) 환경부
○(사업기간) ‘23. 9월 ~ 12월
○(공모기간) ‘23. 8. 29.(화) ~ 9. 22.(금)
○(공모방법) 신청서 및 관련자료 등 공모기간 내 공문 또는 우편으로 환경부 제출
※ 문의처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044-201-7252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