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 공고
- 날짜
- 2024.09.10
- 조회수
- 31
전라남도 공고 제2024-935호
2024년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및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9. 19.
전 라 남 도 지 사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4. 9. 19.(목) ∼ 10. 10.(목)
나. 공고장소 : 전라남도 및 시ㆍ군 누리집, 관련 협회 등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점검을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나. 등록자격 ▹세부요건 붙임4 참조
○ 공고 마감일(2023. 10. 10.)까지 전라남도에 등록한 기관(업체)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등록 제외) 모집 공고 마감일(2024. 10. 10.)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4. 9. 19.(목) ∼ 10. 10.(목)
나. 신청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 https://biz.blcm.go.kr/cmm/main/mainPage.do (회원가입) 점검기관
다. 제출서류 :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24. 8. 18.~)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 ▹작성서식: 붙임1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충족하면, 점검분야 중복등록 신청 가능
2)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등록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개설신고 확인증, 건설엔지니어링 등록증 등)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기술인력 ▹작성서식: 붙임2
*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확인 포함)
5)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장비보유현황(사진포함) ▹작성서식: 붙임3
6) 교육수료증 ▹붙임6 참조
7) 행정처분 조회서(조회기간 : ’23. 1. 1. ~ ’24. 9. 18.)
8)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기관 분야를 등록하고자 할 때 반드시 제출)
라. 제출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접수 우선, 시스템 상 접수 불가 할 시 전자우편(my2957@korea.kr) 접수
- 신규신청 :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상 신규신청 필요
- 재 신 청 :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상 내용변경신청 필요
마. 선호지역(권역설정) 선택 필요 * 권역별 1곳 또는 다수권역 중복선택 가능
- 동부권(7개 시ㆍ군) :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 중부권(8개 시ㆍ군) : 나주, 담양, 화순, 장흥, 강진, 함평, 영광, 장성
- 서부권(7개 시ㆍ군) : 목포,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 신안
※ 제출서류는 마감일(2024. 10. 10.) 18시까지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하여 인정
※ 등재 신청 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4. 기타사항
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함
나. 온라인으로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 미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 명부에서 제외됨
다.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보완내용이 통보되며, 보완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시에는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상 반려 통보됨
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록된 경우에만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
마.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점검실시 전까지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붙임6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점검실시 전까지 교육을 미이수하였을 경우 점검지정 취소될 수 있음
사. 모집결과는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 및 시ㆍ군에 통보함
아. 문의할 곳
○ 모집공고(건축개발과 건축안전팀 담당자 정도) ☎ 061-286-7752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콜센터 ☎ 070-7016-3388~9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등재 신청 방법을 잘 모를 경우 문의
붙임 1. (제출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 1부.
2. (제출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기술인력 1부.
3. (제출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장비보유현황 1부.
4. (참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1부.
5. (참고)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 1부.
6. (참고)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 1부.
7. (참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1부. 끝.
2024년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및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9. 19.
전 라 남 도 지 사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4. 9. 19.(목) ∼ 10. 10.(목)
나. 공고장소 : 전라남도 및 시ㆍ군 누리집, 관련 협회 등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점검을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나. 등록자격 ▹세부요건 붙임4 참조
○ 공고 마감일(2023. 10. 10.)까지 전라남도에 등록한 기관(업체)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등록 제외) 모집 공고 마감일(2024. 10. 10.)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4. 9. 19.(목) ∼ 10. 10.(목)
나. 신청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 https://biz.blcm.go.kr/cmm/main/mainPage.do (회원가입) 점검기관
다. 제출서류 :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24. 8. 18.~)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 ▹작성서식: 붙임1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충족하면, 점검분야 중복등록 신청 가능
2)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등록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개설신고 확인증, 건설엔지니어링 등록증 등)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기술인력 ▹작성서식: 붙임2
*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확인 포함)
5)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장비보유현황(사진포함) ▹작성서식: 붙임3
6) 교육수료증 ▹붙임6 참조
7) 행정처분 조회서(조회기간 : ’23. 1. 1. ~ ’24. 9. 18.)
8)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기관 분야를 등록하고자 할 때 반드시 제출)
라. 제출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접수 우선, 시스템 상 접수 불가 할 시 전자우편(my2957@korea.kr) 접수
- 신규신청 :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상 신규신청 필요
- 재 신 청 :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상 내용변경신청 필요
마. 선호지역(권역설정) 선택 필요 * 권역별 1곳 또는 다수권역 중복선택 가능
- 동부권(7개 시ㆍ군) :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 중부권(8개 시ㆍ군) : 나주, 담양, 화순, 장흥, 강진, 함평, 영광, 장성
- 서부권(7개 시ㆍ군) : 목포,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 신안
※ 제출서류는 마감일(2024. 10. 10.) 18시까지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하여 인정
※ 등재 신청 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4. 기타사항
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함
나. 온라인으로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 미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 명부에서 제외됨
다.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보완내용이 통보되며, 보완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시에는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상 반려 통보됨
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록된 경우에만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
마.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점검실시 전까지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붙임6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점검실시 전까지 교육을 미이수하였을 경우 점검지정 취소될 수 있음
사. 모집결과는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 및 시ㆍ군에 통보함
아. 문의할 곳
○ 모집공고(건축개발과 건축안전팀 담당자 정도) ☎ 061-286-7752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콜센터 ☎ 070-7016-3388~9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등재 신청 방법을 잘 모를 경우 문의
붙임 1. (제출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 1부.
2. (제출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기술인력 1부.
3. (제출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장비보유현황 1부.
4. (참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1부.
5. (참고)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 1부.
6. (참고)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 1부.
7. (참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