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 날짜
- 2024.10.02
- 조회수
- 69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제도 개선 및 소득 정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소득 부과 보험료 정산제도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휴·폐업, 해촉(퇴직)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지역가입자 혹은 보수외 소득월액 부과대상자
❍ 적용기간
① 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② 정산기간: 조정한 연도의 전체 기간(1~12월)
❍ 유의사항
① 조정 신청 시, 2024년도 보험료 전체(1~12월분)를 2025년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24년 귀속)으로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폐업, 퇴직 등으로 현재 공단에 연계된 소득(1~10월: 전전년도, 11~12월: 전년도 소득)보다 올해의 소득이 적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적용을 받은 경우 및 본인부담상한제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취득한 날로 상실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필요서류 ①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② 증빙서류[폐업(휴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등]
[팩스,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앞면 사본 제출 필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양식]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팩스 접수결과 ARS 확인 방법: 1577-1000 통화하여 ‘7번’ ▶ ‘0번’ (단, 당일 보낸 팩스에 한함)
❍ 유선문의: 고객센터 1577-1000 (이용요금: 발신자 부담)
소득 부과 보험료 정산제도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휴·폐업, 해촉(퇴직)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지역가입자 혹은 보수외 소득월액 부과대상자
❍ 적용기간
① 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② 정산기간: 조정한 연도의 전체 기간(1~12월)
❍ 유의사항
① 조정 신청 시, 2024년도 보험료 전체(1~12월분)를 2025년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24년 귀속)으로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폐업, 퇴직 등으로 현재 공단에 연계된 소득(1~10월: 전전년도, 11~12월: 전년도 소득)보다 올해의 소득이 적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적용을 받은 경우 및 본인부담상한제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취득한 날로 상실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필요서류 ①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② 증빙서류[폐업(휴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등]
[팩스,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앞면 사본 제출 필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양식]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팩스 접수결과 ARS 확인 방법: 1577-1000 통화하여 ‘7번’ ▶ ‘0번’ (단, 당일 보낸 팩스에 한함)
❍ 유선문의: 고객센터 1577-1000 (이용요금: 발신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