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우회전) 안내
- 날짜
- 2025.04.16
- 조회수
- 105
- 등록부서
- 여수경찰서 교통과
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일 때일시정지 ⇒ (개정) “통행 중”+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미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③ 적색신호에 “일시정지 없이”우회전 ⇒ (개정) “일시정지 후”우회전
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미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③ 적색신호에 “일시정지 없이”우회전 ⇒ (개정) “일시정지 후”우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