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고00의원의 성명서와 K은행 반박자료와 관련한 도시공사 해명자료
- 날짜
-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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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지난 10월 12일 여수시의회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고00 의원은 “K은행이 前 여수시도시공사 사장과 불법적인 채무변제 확약을 하고 도시공사 자본금 15억 원을 상계 처리하여 시민의 혈세가 손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K은행은 10월 13일 “고00 시의원의 성명과 관련하여 은행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반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여수시도시공사는 사실이 왜곡되고 호도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사건의 경위를 밝힙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은 시민의 기업으로서 타 법인에 채무보증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여수시도시공사 前 사장(이00)은 특정 민간투자 법인이 K은행에서 15억 원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채권양도와 채무변제 확약을 하여 여수시도시공사가 예치한 자본금에서 15억 원을 K은행이 상계처리 함으로써 결국 도시공사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여 도시공사 前 사장(이00)을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K은행이 민간투자 법인에 15억 원을 대출하면서 대출에 대한 충분한 상환 담보물을 확보하지 않고 민간투자 법인과 도시공사 간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도시공사를 원채무자로 지정한 양도채권 통지서를 작성하고 변제확약을 하도록 해서 민간투자 법인이 상환 기일에 상환하지 않자 도시공사 자본금에서 15억 원을 상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시공사에서는 별도 대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K은행의 왜곡된 반박자료」의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K은행은 “여수시도시공사 前 사장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결과 대출이 적법한 방법과 절차로 취급되어 수사가 종결되었고, 직원은 아무런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입건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상기 고발은 도시공사 前 사장(이00)에 대하여 고발한 것이며, K은행은 위 고발에 대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도시공사 前 사장과 K은행 간 공모”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었으나, 당초 고발장에 “도시공사 前 사장과 K은행 간 공모”에 대하여 적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K은행 행위의 위법여부를 특정하여 수사하지 않았으므로 ‘본건 대출금도 적법한 방법과 절차로 취급되었음’이나 ‘아무런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입건 수사 종결되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K은행의 행위에 대한 위법여부에 대하여는 정식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며, 여수시도시공사는 위 고발 건의 처리상황을 감안하여 K은행에 대한 조치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K은행은 “여수시도시공사가 은행 감독기관 등에 3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전부 기각 처리되었으며, 고강도 전문적인 조사에서도 당행의 업무취급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여수시도시공사는 2011년 5월 6일 금융감독원에 1차로 “K은행은 도시공사의 반환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15억 원을 상계처리 하였으니 반환요청”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K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본 의견은 법원의 판결과 같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강제력이 없다”라고 회신 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에 “예금주가 예치한 예금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임의로 상계 처리가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는바, 이는 상계 처리하는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법의 판단에 의하여 잘잘못을 가려야 하다는 것입니다.
여수시도시공사는 2차로 금융감독원에 2011년 7월 8일 “K은행은 민간투자 법인 대출을 위해 公社의 채무보증 강요, 이사회의결 미처리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대출한 것으로 보이니 조사를 바란다”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였고,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사법기관 수사 중인 사안은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회신 하였습니다.
2011년 9월 23일 여수시도시공사에서 K은행 본사에 “15억 원 대출과정에서 여신규정 준수여부, 규정위반일 경우 귀 행의 조치, 대출시 담보내용은 무엇인지?”라고 자체적인 사실 확인을 청구하였는데, 2011년 10월 7일 K은행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제공 불가”라고 회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감독기관과 K은행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이 기각되거나 감독당국의 고강도 전문적인 조사에서도 당행의 업무취급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2011년 10월 일
여수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