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 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에 대한 해명자료
- 날짜
- 2013.08.12
- 조회수
- 1,544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여수시민협 성명서 中 : 도시공사 사장대행 명분 없는 자리 만들기, 당장 사퇴해야…
명분 없는 자리 만들기로 일을 시작한 여수시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당장 사퇴하길 촉구한다.
☞그동안 여수시 기획경제국장이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어 사장직을 수행하여 왔으나, 지난 1월부터 청소관리 인력 268명의 생활 폐기물 처리 위탁 대행업이 도시공사로 넘어오면서 2가지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광범위하고 과중한 업무부담 발생이 우려된다.
☞지난 2월 7일 발생한 미화요원 사망 사고의 경우와 같이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는 등 관리 및 법적책임으로 인한 신분상 조치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오면서 겸직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도 여수시도시공사를 무조건 청산하라는 지시가 아니며, 신규 투자사업은 지양하되 생활 폐기물 처리 위탁 대행업 등과 같이 용역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 등 개선책을 강구토록 권고했다.
☞현재 여수시도시공사는 공모제 사장 임명을 통한 운영이 바람직하나 영업이익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연간 2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공모제 사장 임명은 도시공사 재정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수시도시공사 정관에 의해 비상임이사 중에서 사장 직무대행을 선임할 경우 월 170여 만 원의 최소 비용으로 공사 경영의 효율성과 관리 및 법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행을 선임하게 된 것이다.
☞여수시도시공사 비상임 이사는 당연직으로 여수시 기획경제국장과 건설교통국장, 임명직은 J변호사, K세무사, B교수, 정학근 전국장 등 모두 6명이며, 이 중 5명은 현직 공무원이거나 전문직 종사자로써 이들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을 때에는 또 다시 겸직 논란이 재기될 수 있다.
☞이사회는 정학근 이사를 내정하고 현재 다른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아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에 전념할 수 있으며, 여수시 국장 재직 시 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을 겸직한 바 있어 업무에 해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참고사항: 도시공사 공모제 사장의 임면권은 시장에게 있으나 사장의 유고에 따른 사장 직무대행은 도시공사 정관 제15조 및 직제규정 제8조에 따라 여수시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되며 연임여부 또한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되는 사항이다.
새로운 사장 선임 시 연봉 7900만 원의 정식 급여를 비롯해 차량 구입 및 유지비 3980만 원, 운전기사 및 비서 인건비 4358만8000원, 주택임차비 4000만 원 등 연간 2억 원 이상의 지출이 불가피해 열악한 도시공사 재정상황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반면 비상임이사를 사장 직무대행으로 하고 실질적인 사장의 직무에 전념하게 할 경우 업무효율성과 예산절감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여수시에서는 도시공사의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정관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 사장직무대행을 호선으로 선임, 사장 직무대행에게 교통비 등 163만 원의 활동실비를 지급해 공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강구하고 있다.
명분 없는 자리 만들기로 일을 시작한 여수시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당장 사퇴하길 촉구한다.
☞그동안 여수시 기획경제국장이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어 사장직을 수행하여 왔으나, 지난 1월부터 청소관리 인력 268명의 생활 폐기물 처리 위탁 대행업이 도시공사로 넘어오면서 2가지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광범위하고 과중한 업무부담 발생이 우려된다.
☞지난 2월 7일 발생한 미화요원 사망 사고의 경우와 같이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는 등 관리 및 법적책임으로 인한 신분상 조치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오면서 겸직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도 여수시도시공사를 무조건 청산하라는 지시가 아니며, 신규 투자사업은 지양하되 생활 폐기물 처리 위탁 대행업 등과 같이 용역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 등 개선책을 강구토록 권고했다.
☞현재 여수시도시공사는 공모제 사장 임명을 통한 운영이 바람직하나 영업이익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연간 2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공모제 사장 임명은 도시공사 재정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수시도시공사 정관에 의해 비상임이사 중에서 사장 직무대행을 선임할 경우 월 170여 만 원의 최소 비용으로 공사 경영의 효율성과 관리 및 법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행을 선임하게 된 것이다.
☞여수시도시공사 비상임 이사는 당연직으로 여수시 기획경제국장과 건설교통국장, 임명직은 J변호사, K세무사, B교수, 정학근 전국장 등 모두 6명이며, 이 중 5명은 현직 공무원이거나 전문직 종사자로써 이들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을 때에는 또 다시 겸직 논란이 재기될 수 있다.
☞이사회는 정학근 이사를 내정하고 현재 다른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아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에 전념할 수 있으며, 여수시 국장 재직 시 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을 겸직한 바 있어 업무에 해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참고사항: 도시공사 공모제 사장의 임면권은 시장에게 있으나 사장의 유고에 따른 사장 직무대행은 도시공사 정관 제15조 및 직제규정 제8조에 따라 여수시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되며 연임여부 또한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되는 사항이다.
새로운 사장 선임 시 연봉 7900만 원의 정식 급여를 비롯해 차량 구입 및 유지비 3980만 원, 운전기사 및 비서 인건비 4358만8000원, 주택임차비 4000만 원 등 연간 2억 원 이상의 지출이 불가피해 열악한 도시공사 재정상황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반면 비상임이사를 사장 직무대행으로 하고 실질적인 사장의 직무에 전념하게 할 경우 업무효율성과 예산절감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여수시에서는 도시공사의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정관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 사장직무대행을 호선으로 선임, 사장 직무대행에게 교통비 등 163만 원의 활동실비를 지급해 공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