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준 못 미치는 법인에 증차…개인택시 화 났다’에 대한 해명
- 날짜
- 2013.09.27
- 조회수
- 1,451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여수시에서는 개인택시 증차와 관련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시는 2012년도 여수시택시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공급(증차) 물량 총48대 중 2012년도에 25대를 개인 위주로 공급하고, 2013년도에 개인 및 법인 배분(법인은 평가에 의한 배분)키로 의결했음.
지난해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전남도 심의결과에 따라 증차에 대한 배분안을 결정키 위해 열린 여수시택시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2013년도에 개인·법인 배분 시 연도별 법인택시 공급 평균비율인 25.8%로 적용 시 23대일 경우 6대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왔음.
택시자문위원회에서 법인택시의 6대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웠으나 정확한 수는 결정하지 않았음.
2012년 개인택시 25대 공급 이후, 2013년 이후 택시공급(증차)과 관련해 택시업계․노조․사측 관계자 간 의견차가 너무 커 지난 4월 3자 간 간담회를 가졌으나 개인택시 면허 및 법인택시 증차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음.
이에 따라 업계․노조․사측 간 비공식 회합(협의 및 의견 조율)을 갖고, 향후 2차 간담회를 재개키로 했음.
2012년 택시자문위원회에서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해 2012년 개인에게 25대 전량을 신규 면허로 증차키로 했으며, 2013년도에도 장기근속자를 감안해 개인․법인에 공급 시 법인은 연도별 공급평균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했음.
택시 공급(증차)과 관련해 택시업계․노조․사측 간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시에서는 이들의 입장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2차 간담회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 조율 후 여수시택시자문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규에 의거 개인에 대해서는 면허기준에 따라 신규면허 처분과 법인에 대해서는 우수한 사업자가 증차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교통행정과 이우현 (061-690-2331)
시는 2012년도 여수시택시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공급(증차) 물량 총48대 중 2012년도에 25대를 개인 위주로 공급하고, 2013년도에 개인 및 법인 배분(법인은 평가에 의한 배분)키로 의결했음.
지난해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전남도 심의결과에 따라 증차에 대한 배분안을 결정키 위해 열린 여수시택시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2013년도에 개인·법인 배분 시 연도별 법인택시 공급 평균비율인 25.8%로 적용 시 23대일 경우 6대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왔음.
택시자문위원회에서 법인택시의 6대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웠으나 정확한 수는 결정하지 않았음.
2012년 개인택시 25대 공급 이후, 2013년 이후 택시공급(증차)과 관련해 택시업계․노조․사측 관계자 간 의견차가 너무 커 지난 4월 3자 간 간담회를 가졌으나 개인택시 면허 및 법인택시 증차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음.
이에 따라 업계․노조․사측 간 비공식 회합(협의 및 의견 조율)을 갖고, 향후 2차 간담회를 재개키로 했음.
2012년 택시자문위원회에서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해 2012년 개인에게 25대 전량을 신규 면허로 증차키로 했으며, 2013년도에도 장기근속자를 감안해 개인․법인에 공급 시 법인은 연도별 공급평균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했음.
택시 공급(증차)과 관련해 택시업계․노조․사측 간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시에서는 이들의 입장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2차 간담회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 조율 후 여수시택시자문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규에 의거 개인에 대해서는 면허기준에 따라 신규면허 처분과 법인에 대해서는 우수한 사업자가 증차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교통행정과 이우현 (061-690-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