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하수도 시설공사 부당 설계변경 의혹 기사에 대한 해명
- 날짜
- 2015.12.17
- 조회수
- 2,470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 연락처
- 061-659-3027
□ 사업현황
○ 사 업 명 : 율촌 면단위 하수도 시설공사
○ 사업규모 : 처리시설 750톤, 관로 L=13.2km. 배수설비 757가구
○ 사업목적 :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율촌면 조화리와 산수리 일원 757가구의 정화조 패쇄 및 생활오수를 종합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법적 수질 이내로 처리해 해양오염 및 오수로 인한 악취 예방
○ 추진상황
- ‘11.1~’14.9.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계약심사, 인가 등) 이행
- ‘14.10. : 공사발주 및 착공
□ 해명내용
○ 보도내용 : “하수도 관로(파이프)를 당초 심의를 마친 설계제품(PE다중관)에서 PVC(내충격관)제품으로 관 종류를 부당하게 변경했다”에 대하여
☞ 최근 정화조 폐쇄 등으로 오수 배출 형태가 바뀌어 관종 선택 시 누수에 대한 검토가 우선시됨에 따라 관 접합 시 숙련공이 아니더라도 접합이 용이하고 누수의 우려가 적은 내충격pvc관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며, 관종 변경에 따른 자재 및 시공의 비용 측면에서도 64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음
○ 보도내용: “민간공사가 아닌 관급공사에서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D300관 이상인 경우에는 1종 사용을 권하고 있지만, 이번 설계․변경과정에서 왜 2종을 선택했는지”에 대하여
☞ 내충격 pVC관은 1종 2종으로 분류하지 않고 두께에 의해 VG1와 VG2로 분류하고 있으며, VG1의 가격이 VG2보다 2.5배 정도 더 고가임
☞ 내충격 pVC관 D300 이상인 경우 VG1의 사용을 권한다고 명시된 지침이나 시방서는 없음
☞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경제성과 토피(지표면부터의 깊이) 등을 고려해 VG2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 사업 현장에서도 경제성, 토피, 여건 등을 고려해 VG2를 선정한 것임
○ 보도내용: “전남도 심의를 마친 일반공사에서 공정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을 변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에 대하여
☞ 계약심사가 완료되더라도 현장 여건 등으로 변경 사항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제5절 설계변경심사)에 의거 변경할 수 있음
○ 보도내용: “쪼개기식 구매 및 전남도내 업체 `미선정”에 대하여
☞ A사에게 발주한 1억7천여만원은 이번 하수도 시설사업의 1차분 금액이며, 나머지 B, C사에 발주한 것은 2차분 금액으로 서로 다르게 발주된 사업으로서 소위 ‘쪼개기’에 해당되지 않음
☞ A사는 전남 주암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B사는 강원도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나주 동수농공단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업체임. 또 충청도 C사에 발주한 것은 전남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관 직경 350MM제품이며, 3개사 제품 모두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음
담당자 : 하수도과 박가영(061-659-4986), 김평준(061-659-4977)
○ 사 업 명 : 율촌 면단위 하수도 시설공사
○ 사업규모 : 처리시설 750톤, 관로 L=13.2km. 배수설비 757가구
○ 사업목적 :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율촌면 조화리와 산수리 일원 757가구의 정화조 패쇄 및 생활오수를 종합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법적 수질 이내로 처리해 해양오염 및 오수로 인한 악취 예방
○ 추진상황
- ‘11.1~’14.9.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계약심사, 인가 등) 이행
- ‘14.10. : 공사발주 및 착공
□ 해명내용
○ 보도내용 : “하수도 관로(파이프)를 당초 심의를 마친 설계제품(PE다중관)에서 PVC(내충격관)제품으로 관 종류를 부당하게 변경했다”에 대하여
☞ 최근 정화조 폐쇄 등으로 오수 배출 형태가 바뀌어 관종 선택 시 누수에 대한 검토가 우선시됨에 따라 관 접합 시 숙련공이 아니더라도 접합이 용이하고 누수의 우려가 적은 내충격pvc관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며, 관종 변경에 따른 자재 및 시공의 비용 측면에서도 64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음
○ 보도내용: “민간공사가 아닌 관급공사에서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D300관 이상인 경우에는 1종 사용을 권하고 있지만, 이번 설계․변경과정에서 왜 2종을 선택했는지”에 대하여
☞ 내충격 pVC관은 1종 2종으로 분류하지 않고 두께에 의해 VG1와 VG2로 분류하고 있으며, VG1의 가격이 VG2보다 2.5배 정도 더 고가임
☞ 내충격 pVC관 D300 이상인 경우 VG1의 사용을 권한다고 명시된 지침이나 시방서는 없음
☞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경제성과 토피(지표면부터의 깊이) 등을 고려해 VG2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 사업 현장에서도 경제성, 토피, 여건 등을 고려해 VG2를 선정한 것임
○ 보도내용: “전남도 심의를 마친 일반공사에서 공정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을 변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에 대하여
☞ 계약심사가 완료되더라도 현장 여건 등으로 변경 사항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제5절 설계변경심사)에 의거 변경할 수 있음
○ 보도내용: “쪼개기식 구매 및 전남도내 업체 `미선정”에 대하여
☞ A사에게 발주한 1억7천여만원은 이번 하수도 시설사업의 1차분 금액이며, 나머지 B, C사에 발주한 것은 2차분 금액으로 서로 다르게 발주된 사업으로서 소위 ‘쪼개기’에 해당되지 않음
☞ A사는 전남 주암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B사는 강원도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나주 동수농공단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업체임. 또 충청도 C사에 발주한 것은 전남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관 직경 350MM제품이며, 3개사 제품 모두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음
담당자 : 하수도과 박가영(061-659-4986), 김평준(061-659-4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