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아파트 스포츠센터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강행'에 대한 반론
- 날짜
- 2016.06.17
- 조회수
- 1,081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처
- 061-659-4097
보도일자 : 여수일보 2016. 6. 16자
기사제목 :‘신화아파트 스포츠센터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강행’
보도내용 1. A종교단체는 신화아파트 상가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1월19일 경매로 매입했다가 행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1월26일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반박내용 : A종교단체가 스포츠센터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2015년 9월 24일 여수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여수시는 2015년 10월 8일 이를 불가 처분했고, 시의 처분에 대해 A종교단체가 2015년 12월 1일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런데 보도내용은 마치 전라남도가 용도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고 여수시의 불가 처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오해를 받도록 했다.
⇒ 여수시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① 입주민 대다수(89%)가 생활복리시설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종교시설 입주를 반대하고 있다.
② 대규모 종교집회장은 입주민의 생활복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시설이고, 신축 당시에 대규모 종교집회장은 단지내 복리시설에는 입주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던 시설이다.
③ 입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시설을 입주민의 생활복리 시설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입주민의 평온을 해할 수 있어서 행위신고 처리 불가 통보를 했음.
⇒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년 1월 28일 여수시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인용해 재결하면서 처분의견을 기술한 것인데도 전라남도 단독으로 불가사유를 명시한 것처럼 보도해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보도내용 2. 실제 여수시는 전남도의 행정심판 기각 후 500㎡ 미만 건물은 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에 해당되지 않아 사용금지 처분이나 행정처분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급기관의 결정에 반해 되레 분란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반박내용 : 전라남도의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500㎡ 미만의 종교집회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건축주 임의로 사용이 가능하다.그런데 보도 내용은 여수시가 전라남도 행정심판 결과와 상반되게 행정을 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하고 있다.
보도내용 3. 이들은 “원주시의 경우는 해당 종교단체에 대해 주택가인데도 종교시설을 불허했는데, 여수시는 아파트단지 내, 그것도 같은 번지 소재지 안에 종교시설을 양성화 시켜주는 꼴”이라고 반문하고 있다.
반박내용 : 원주시의 경우는 옛 한국토지주택공사 건물 매입 후 건물 전체(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2,931㎡)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과 대규모 강당 증축허가(각층 150평규모 5개층)를 신청했다. 이후 2번의 보완 요구 후 미보완을 사유로 민원서류를 반려한 것이다. 그러나 원주시와 여수시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여수시는 건물 전체에 대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 신청을 불가 처분했고, 행정심판에서도 승소했다.여수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현재 500㎡이하)하는 종교집회장으로 내부 수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수시가 원주시와 조건이 같은데 마치 용도변경허가를 해 준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
보도내용 4. 이와 관련 주민들은 “여수시가 어떻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특정 종교단체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지 모르겠다”며 “공무원들의 법률관에 의심이 간다”고 일침했다.
반박내용 : 아파트 비대위 및 동대표 10명은 지난 5월 31일 여수시장(주철현)과 면담을 갖고, 500㎡미만을 교회로 사용할 경우 행정조치가 어렵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시 주관으로 1주일에 한 번씩 내부 불법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수시가 A종교단체에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6월 3일과 6월 10일에 건물 내부수리 현장을 함께 방문해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점검했고, 특히 2층과 3층에 대한 공사 진행여부를 확인했다. 그럼에도 ‘여수시에서 A종교단체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느니, 눈감아 주느니’ 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법률관까지 운운하며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주장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할 책무가 해당언론사에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으며, 인용보도 과정에서 여수시의 반론권을 전혀 보장해 주지 않아 여수시와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기사제목 :‘신화아파트 스포츠센터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강행’
보도내용 1. A종교단체는 신화아파트 상가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1월19일 경매로 매입했다가 행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1월26일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반박내용 : A종교단체가 스포츠센터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2015년 9월 24일 여수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여수시는 2015년 10월 8일 이를 불가 처분했고, 시의 처분에 대해 A종교단체가 2015년 12월 1일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런데 보도내용은 마치 전라남도가 용도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고 여수시의 불가 처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오해를 받도록 했다.
⇒ 여수시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① 입주민 대다수(89%)가 생활복리시설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종교시설 입주를 반대하고 있다.
② 대규모 종교집회장은 입주민의 생활복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시설이고, 신축 당시에 대규모 종교집회장은 단지내 복리시설에는 입주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던 시설이다.
③ 입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시설을 입주민의 생활복리 시설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입주민의 평온을 해할 수 있어서 행위신고 처리 불가 통보를 했음.
⇒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년 1월 28일 여수시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인용해 재결하면서 처분의견을 기술한 것인데도 전라남도 단독으로 불가사유를 명시한 것처럼 보도해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보도내용 2. 실제 여수시는 전남도의 행정심판 기각 후 500㎡ 미만 건물은 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에 해당되지 않아 사용금지 처분이나 행정처분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급기관의 결정에 반해 되레 분란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반박내용 : 전라남도의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500㎡ 미만의 종교집회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건축주 임의로 사용이 가능하다.그런데 보도 내용은 여수시가 전라남도 행정심판 결과와 상반되게 행정을 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하고 있다.
보도내용 3. 이들은 “원주시의 경우는 해당 종교단체에 대해 주택가인데도 종교시설을 불허했는데, 여수시는 아파트단지 내, 그것도 같은 번지 소재지 안에 종교시설을 양성화 시켜주는 꼴”이라고 반문하고 있다.
반박내용 : 원주시의 경우는 옛 한국토지주택공사 건물 매입 후 건물 전체(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2,931㎡)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과 대규모 강당 증축허가(각층 150평규모 5개층)를 신청했다. 이후 2번의 보완 요구 후 미보완을 사유로 민원서류를 반려한 것이다. 그러나 원주시와 여수시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여수시는 건물 전체에 대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 신청을 불가 처분했고, 행정심판에서도 승소했다.여수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현재 500㎡이하)하는 종교집회장으로 내부 수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수시가 원주시와 조건이 같은데 마치 용도변경허가를 해 준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
보도내용 4. 이와 관련 주민들은 “여수시가 어떻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특정 종교단체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지 모르겠다”며 “공무원들의 법률관에 의심이 간다”고 일침했다.
반박내용 : 아파트 비대위 및 동대표 10명은 지난 5월 31일 여수시장(주철현)과 면담을 갖고, 500㎡미만을 교회로 사용할 경우 행정조치가 어렵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시 주관으로 1주일에 한 번씩 내부 불법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수시가 A종교단체에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6월 3일과 6월 10일에 건물 내부수리 현장을 함께 방문해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점검했고, 특히 2층과 3층에 대한 공사 진행여부를 확인했다. 그럼에도 ‘여수시에서 A종교단체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느니, 눈감아 주느니’ 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법률관까지 운운하며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주장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할 책무가 해당언론사에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으며, 인용보도 과정에서 여수시의 반론권을 전혀 보장해 주지 않아 여수시와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