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사용료 감면은 적정
- 날짜
- 2016.10.20
- 조회수
- 621
- 담당부서
- 교통과
- 연락처
- 061-659-4149
기부채납한 주차시설은 행정재산, 공공용 시설로 적용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난 19일 여수시의회 원용규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언론에 보도된 ‘해상케이블카 오동도 주차장의 감면혜택은 법적용이 잘못돼 특혜를 준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사용료 감면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원용규 의원은 해상케이블카 주차장은 1년간 대부해 관리·수익 주체가 여수시에서 여수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로 변경되었기에 공공용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수시는 해당 주차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한 건물로서 해상케이블카 부설주차장이 아닌 여수시 소유의 도시계획상 노외주차장으로, 일반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일반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관리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공공용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사용자가 재산을 사용하면서 그 이용료는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주차요금이 공공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기부채납한 이 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따라 무상사용(사용료 감면)이 가능함에도 당초 유상사용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했다. 이에 해당 업체로부터 감면 요구가 있어 관련법 및 조례를 재검토해 사용료를 재산정하고 감면했다.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제1항에 따라 50/1000을 기준으로 했으나, 동 조례 제3항에 따라 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로 25/1000를 적용하고 동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 규정 30/100을 감경했다.
이를 마치 여수시가 법 해석과 적용을 잘못해 사업자 측의 수익을 위해 1억여원의 사용료를 감면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관련법과 판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감면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자는 입장권 판매액의 3%를 공익기부하기로 약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8억3400만원을 기부해 여수시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난 19일 여수시의회 원용규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언론에 보도된 ‘해상케이블카 오동도 주차장의 감면혜택은 법적용이 잘못돼 특혜를 준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사용료 감면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원용규 의원은 해상케이블카 주차장은 1년간 대부해 관리·수익 주체가 여수시에서 여수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로 변경되었기에 공공용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수시는 해당 주차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한 건물로서 해상케이블카 부설주차장이 아닌 여수시 소유의 도시계획상 노외주차장으로, 일반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일반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관리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공공용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사용자가 재산을 사용하면서 그 이용료는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주차요금이 공공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기부채납한 이 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따라 무상사용(사용료 감면)이 가능함에도 당초 유상사용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했다. 이에 해당 업체로부터 감면 요구가 있어 관련법 및 조례를 재검토해 사용료를 재산정하고 감면했다.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제1항에 따라 50/1000을 기준으로 했으나, 동 조례 제3항에 따라 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로 25/1000를 적용하고 동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 규정 30/100을 감경했다.
이를 마치 여수시가 법 해석과 적용을 잘못해 사업자 측의 수익을 위해 1억여원의 사용료를 감면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관련법과 판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감면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자는 입장권 판매액의 3%를 공익기부하기로 약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8억3400만원을 기부해 여수시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