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남크루즈’ 지난해 공유수면 불법점용, 시 묵인 의혹
- 날짜
- 2016.10.21
- 조회수
- 690
- 담당부서
- 해양항만레저과
- 연락처
- 061-659-3972
□ 언론보도 주요내용
○ 남해안신문 2016. 10. 19.자
- ‘미남크루즈’ 지난해 공유수면 불법점용, 시 묵인 의혹
· 공유수면 점용 및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단순하게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하라는 공문만 전달했을 뿐 별다른 행정제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 당시 일부 변상금만 부과했을 뿐이다.
· 변경허가를 내주면서 인접해 있는 인공구조물 소유 및 점유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았다.
□ 여수시 입장
○ “공유수면 점용 및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단순하게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하라는 공문만 전달했을 뿐 별다른 행정제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 당시 일부 변상금만 부과했을 뿐이다”에 대하여
- 해당 선박은 2015년 6월 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득하여 운행했다. 2007년도 여객선 접안을 목적으로 허가된 면적은 1,057㎡으로 해당 선박 운항으로 인한 면적이 초과됨에 따라 변경허가를 득하도록 조치했다.
- 2015년 10월 20일과 27일 2회에 걸쳐 변경허가 촉구공문을 전달하고 수차에 걸쳐 안내한 결과 11월 23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내줬으며, 여객선 접안에 따른 간접면적 초과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사업자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행정제재를 가했다.
○ “변경허가를 내주면서 인접해 있는 인공구조물 소유 및 점유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았다”에 대하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6의 “인접한 토지,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란 동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피해 방지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 자’로서,
- 단순히 인접 또는 인근에 위치하였더라도 공유수면 이용에 별다른 피해가 없는 인근 부잔교 점유자인 업체는 동의 대상이 아님.
○ 남해안신문 2016. 10. 19.자
- ‘미남크루즈’ 지난해 공유수면 불법점용, 시 묵인 의혹
· 공유수면 점용 및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단순하게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하라는 공문만 전달했을 뿐 별다른 행정제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 당시 일부 변상금만 부과했을 뿐이다.
· 변경허가를 내주면서 인접해 있는 인공구조물 소유 및 점유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았다.
□ 여수시 입장
○ “공유수면 점용 및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단순하게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하라는 공문만 전달했을 뿐 별다른 행정제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 당시 일부 변상금만 부과했을 뿐이다”에 대하여
- 해당 선박은 2015년 6월 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득하여 운행했다. 2007년도 여객선 접안을 목적으로 허가된 면적은 1,057㎡으로 해당 선박 운항으로 인한 면적이 초과됨에 따라 변경허가를 득하도록 조치했다.
- 2015년 10월 20일과 27일 2회에 걸쳐 변경허가 촉구공문을 전달하고 수차에 걸쳐 안내한 결과 11월 23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내줬으며, 여객선 접안에 따른 간접면적 초과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사업자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행정제재를 가했다.
○ “변경허가를 내주면서 인접해 있는 인공구조물 소유 및 점유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았다”에 대하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6의 “인접한 토지,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란 동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피해 방지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 자’로서,
- 단순히 인접 또는 인근에 위치하였더라도 공유수면 이용에 별다른 피해가 없는 인근 부잔교 점유자인 업체는 동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