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원에서의 포장마차 주류판매, 조리행위 위법 주장 관련
- 날짜
- 2016.12.21
- 조회수
- 733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연락처
- 061-659-3408
"해양공원에서 포장마차가 주류판매를 하거나 조리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는 주장에 대해 ⇒ 억지 주장
⇨ 낭만포차 개장 1년 전인 2015. 4월부터 포차 운영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 이행 등 수 차례 관계자 회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추진
⇨ 시 소유인 인도의 일부 구간(391.4㎡)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식품위생영업신고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등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음
⇨ 낭만포차 운영 관련 일부운영상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잘 수렴하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음.
⇨ 낭만포차 개장 1년 전인 2015. 4월부터 포차 운영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 이행 등 수 차례 관계자 회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추진
⇨ 시 소유인 인도의 일부 구간(391.4㎡)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식품위생영업신고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등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음
⇨ 낭만포차 운영 관련 일부운영상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잘 수렴하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