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이마트 트레이더스 경관·건축심의 승인 관련
- 날짜
- 2017.02.06
- 조회수
- 884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61-659-3602
□ 언론보도 주요내용
○ 여수신문 2017. 1. 25.자(보도일시 16시 18분)
- 여수 웅천 이마트 트레이더스 경관·건축심의 승인 “격랑속으로” 기사 관련
□ 여수시 입장
○ 여수시가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지만 경관·건축심의 통과로 정면 대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과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음
→ 이번에 경관·건축심의를 통과한 것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여수시의 입장이라 볼 수 없음
○ 최종 건축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시가 밝힌 계획대로라면 내달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한 뒤 3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 건축 주체는 여수시가 아닌 이마트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사항임
→ 건축허가 여부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며,
→ 건축허가가 난 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시에 제출하게 되면, 시는 「여수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와 전문기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증 교부 여부를 판단할 것임
○ 비대위는 불허결정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상권영향평가를 시에서2,000~3,000만원을 예비 예산으로 우선 편성해 용역에 착수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이에 시는 “5월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며 우회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1월 13일 비대위 위원장과 주철현 여수시장과의 면담시 비대위에서 건의한 상권영향평가 용역에 대해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했음
→ 현재 “대규모점포 입점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용역”은 계약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60일로 3월말 완료 예정임
○ 박종덕 위원장은 “상권영향평가 등 기초 용역자료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마트 측이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를 하게 되면 오히려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 상권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신청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며, 현재 우리시가 지역상권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이마트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고 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비대위는 “여수시가 블루토피아의 웅천택지대금 정산 전에 토지사용 승낙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시의 토지사용 승낙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 2007년 웅천지구 택지개발 관련 개발비용을 선 투자해 택지로 개발한 블루토피아가 대금 정산 이전에도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한 것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의 원천 무효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임
○ 여수신문 2017. 1. 25.자(보도일시 16시 18분)
- 여수 웅천 이마트 트레이더스 경관·건축심의 승인 “격랑속으로” 기사 관련
□ 여수시 입장
○ 여수시가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지만 경관·건축심의 통과로 정면 대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과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음
→ 이번에 경관·건축심의를 통과한 것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여수시의 입장이라 볼 수 없음
○ 최종 건축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시가 밝힌 계획대로라면 내달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한 뒤 3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 건축 주체는 여수시가 아닌 이마트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사항임
→ 건축허가 여부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며,
→ 건축허가가 난 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시에 제출하게 되면, 시는 「여수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와 전문기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증 교부 여부를 판단할 것임
○ 비대위는 불허결정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상권영향평가를 시에서2,000~3,000만원을 예비 예산으로 우선 편성해 용역에 착수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이에 시는 “5월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며 우회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1월 13일 비대위 위원장과 주철현 여수시장과의 면담시 비대위에서 건의한 상권영향평가 용역에 대해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했음
→ 현재 “대규모점포 입점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용역”은 계약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60일로 3월말 완료 예정임
○ 박종덕 위원장은 “상권영향평가 등 기초 용역자료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마트 측이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를 하게 되면 오히려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 상권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신청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며, 현재 우리시가 지역상권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이마트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고 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비대위는 “여수시가 블루토피아의 웅천택지대금 정산 전에 토지사용 승낙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시의 토지사용 승낙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 2007년 웅천지구 택지개발 관련 개발비용을 선 투자해 택지로 개발한 블루토피아가 대금 정산 이전에도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한 것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의 원천 무효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