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9.자 한국일보 '협의 않고 자료제출도 거부...막가는 여수시' 기사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날짜
- 2017.06.30
- 조회수
- 755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연락처
- 061-659-4010
2017. 6. 29.자 한국일보 기사에 대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명)‘협의 않고 자료제출도 거부... 막가는 여수시’
❍ 『여수시는 전남도의 준공 조건 이행여부 조사와 감사준비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구도 묵살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전라남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사실 없음
❍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시가 매립지 준공인가권자인 전남도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조건을 변경하고 업체에 인․허가를 내줬다”며 이는 “명백한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전남도에서 2003년과 2012년 여수시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은 준공인가필증이 교부된 상태로 매립은 완료된 상태로 보아야 하며, 여수시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하였음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의 인․허가권자는 여수시장임.
* 전남도의 권한은 공유수면매립 준공으로 기 완결된 상태
⇒또한 전남도(해양항만과)에서는 해당 언론인 취재시 “명백한 잘못된 행정”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제명)‘협의 않고 자료제출도 거부... 막가는 여수시’
❍ 『여수시는 전남도의 준공 조건 이행여부 조사와 감사준비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구도 묵살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전라남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사실 없음
❍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시가 매립지 준공인가권자인 전남도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조건을 변경하고 업체에 인․허가를 내줬다”며 이는 “명백한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전남도에서 2003년과 2012년 여수시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은 준공인가필증이 교부된 상태로 매립은 완료된 상태로 보아야 하며, 여수시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하였음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의 인․허가권자는 여수시장임.
* 전남도의 권한은 공유수면매립 준공으로 기 완결된 상태
⇒또한 전남도(해양항만과)에서는 해당 언론인 취재시 “명백한 잘못된 행정”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