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해명자료
- 날짜
- 2019.09.11
- 조회수
- 426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61-659-4535
□ 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 및 생존권투쟁위원회가 2019. 9. 9. 11:00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이를 시민들에게 바로 알리기 위한 해명자료임.
□ 보도자료 배포(2019. 9. 9.) 주요내용
○ 여수시 보도자료(8. 29.)는 모두 가짜 뉴스
○ 회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여수시가 대신 받아주려고 함
○ 상인들 분쟁조정 거부한 사실 없어
○ 단전단수 상인들 관리비 공탁으로 분쟁조정 권고안 성실히 이행 중
□ 여수시 입장
○ 여수시는 상인회에 단전단수 상인들이 당장이라도 건물에서 다시 영업하는 것이 중요하니 주식회사가 부과한 금액에서 상인들이 이미 납부한 공탁금과 관리비 및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일단 납부 후 영업을 재개하고, 진행 중인 소송은 판결 최종 확정시 채권, 채무관계를 처리하자고 요구하였던 것임. 즉 위원회 권고안 내용대로 이행하자는 것임.
○ 현재 주식회사와 상인 간에 관리비 및 공과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공과금 관련 판결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주식회사가 공과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여수시가 대신 받아주려고 한다”라는 상인회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여수시는 위원회 권고안대로 주식회사가 부과한 금액은 상인들이 일단 납부한 후 우선 장사하자는 것임.
○ 여수시에서 상인들이 법원에 납부한 관리비 공탁금과 한전·여수시에 기 납부한 공과금을 상계 처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는 공과금 자료가 맞지 않다고 억지 주장을 펴며 납부를 계속 거부하여 왔으며, “관리비·공과금과 관련하여 상인회와 주식회사가 소송 중이니 시가 소송(재판)에 개입하지 말고 우선 아케이드를 열어 달라.”, “아케이드 안줄 거면 아케이드를 부셔 버려라.”라고 요구하며 권고안에 없는 “아케이드 입점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음.
○ 또한, 권고안에는 상인들이 납부할 관리비를 법원에 공탁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단전단수 상인들이 관리비를 공탁시켜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밝혀 상인회가 마치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 그리고 상인회는 단전단수 상인 중 1명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1심), 간접강제 판결(2심)에서 승소한 것을 마치 단전단수 상인 모두가 승소하여 공과금을 다 납부한 것처럼 강변하고 있지만, 현재 이 소송은 주식회사가 대법원에 재항고하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음.
○ 따라서 위원회 권고안에 적시된 바와 같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진행 중인 소송의 공과금 등은 상계 처리할 대상이 아니므로 우선 납부하고 판결이 최종 확정된 후 상계 처리하여야 함에도 “여수시가 부당하게 납부하라고 한다”면서 여수시가 마치 상인들에게 공과금·관리비를 납부하라고 강요(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임.
○ “여수시는 이 재판에 개입하지 말고 상인들 생계대책을 먼저 마련하여 장사하게 해 달라.”, “어차피 돈을 낼 거면 먼저 들어가서 정산해보자.”, “아케이드가 되었건 임시점포가 되었건 상인들이 먹고살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 라는 위원회 권고안에도 없는 상인회의 억지 주장에 대해 여수시는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음.
□ 보도자료 배포(2019. 9. 9.) 주요내용
○ 여수시 보도자료(8. 29.)는 모두 가짜 뉴스
○ 회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여수시가 대신 받아주려고 함
○ 상인들 분쟁조정 거부한 사실 없어
○ 단전단수 상인들 관리비 공탁으로 분쟁조정 권고안 성실히 이행 중
□ 여수시 입장
○ 여수시는 상인회에 단전단수 상인들이 당장이라도 건물에서 다시 영업하는 것이 중요하니 주식회사가 부과한 금액에서 상인들이 이미 납부한 공탁금과 관리비 및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일단 납부 후 영업을 재개하고, 진행 중인 소송은 판결 최종 확정시 채권, 채무관계를 처리하자고 요구하였던 것임. 즉 위원회 권고안 내용대로 이행하자는 것임.
○ 현재 주식회사와 상인 간에 관리비 및 공과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공과금 관련 판결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주식회사가 공과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여수시가 대신 받아주려고 한다”라는 상인회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여수시는 위원회 권고안대로 주식회사가 부과한 금액은 상인들이 일단 납부한 후 우선 장사하자는 것임.
○ 여수시에서 상인들이 법원에 납부한 관리비 공탁금과 한전·여수시에 기 납부한 공과금을 상계 처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는 공과금 자료가 맞지 않다고 억지 주장을 펴며 납부를 계속 거부하여 왔으며, “관리비·공과금과 관련하여 상인회와 주식회사가 소송 중이니 시가 소송(재판)에 개입하지 말고 우선 아케이드를 열어 달라.”, “아케이드 안줄 거면 아케이드를 부셔 버려라.”라고 요구하며 권고안에 없는 “아케이드 입점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음.
○ 또한, 권고안에는 상인들이 납부할 관리비를 법원에 공탁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단전단수 상인들이 관리비를 공탁시켜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밝혀 상인회가 마치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 그리고 상인회는 단전단수 상인 중 1명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1심), 간접강제 판결(2심)에서 승소한 것을 마치 단전단수 상인 모두가 승소하여 공과금을 다 납부한 것처럼 강변하고 있지만, 현재 이 소송은 주식회사가 대법원에 재항고하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음.
○ 따라서 위원회 권고안에 적시된 바와 같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진행 중인 소송의 공과금 등은 상계 처리할 대상이 아니므로 우선 납부하고 판결이 최종 확정된 후 상계 처리하여야 함에도 “여수시가 부당하게 납부하라고 한다”면서 여수시가 마치 상인들에게 공과금·관리비를 납부하라고 강요(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임.
○ “여수시는 이 재판에 개입하지 말고 상인들 생계대책을 먼저 마련하여 장사하게 해 달라.”, “어차피 돈을 낼 거면 먼저 들어가서 정산해보자.”, “아케이드가 되었건 임시점포가 되었건 상인들이 먹고살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 라는 위원회 권고안에도 없는 상인회의 억지 주장에 대해 여수시는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