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2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날짜
- 2022.11.21
- 조회수
- 302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연락처
- 061-659-3157
18일 여수문화홀, 시설 관리자, 어린이집 관계자 등 150여명 참석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8일 여수문화홀에서 ‘2022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시민재해 분야 법률전문가 박지연 변호사를 초청한 이번 강연에는 대상시설 담당자, 위탁시설 관리자, 어린이집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의 의무이행 사항, 관리주체의 조치 사항 등이 사례를 통해 진행됐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영철 여수시 재난안전과장은 “우리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1월초부터 전담팀을 꾸려 안전계획 및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를 수립하는 등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의무사항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담당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8일 여수문화홀에서 ‘2022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시민재해 분야 법률전문가 박지연 변호사를 초청한 이번 강연에는 대상시설 담당자, 위탁시설 관리자, 어린이집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의 의무이행 사항, 관리주체의 조치 사항 등이 사례를 통해 진행됐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영철 여수시 재난안전과장은 “우리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1월초부터 전담팀을 꾸려 안전계획 및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를 수립하는 등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의무사항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담당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