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5월 한달간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날짜
- 2023.05.03
- 조회수
- 322
-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061-659-3588
여수시 세정과에서 5월 한 달간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5월 31일까지 세무서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신고창구인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를 운영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란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모두 채워져 있는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기재된 지방소득세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기작성창구’에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납세자가 전자로 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는 간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득세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5월 31일까지 세무서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신고창구인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를 운영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란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모두 채워져 있는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기재된 지방소득세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기작성창구’에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납세자가 전자로 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는 간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득세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