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세 문제 해결, ‘여수시 납세자보호관’이 나선다”
- 날짜
- 2023.05.04
- 조회수
- 303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연락처
- 061-659-3442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민에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2019년부터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연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납세자보호관에 대해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를 더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관 현장상담’을 매주 월요일에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과 함께 운영,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감면, 체납처분 등 납세자권리 취약분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과․징수부서에 환급, 압류해제 등 시정요구까지 할 예정이다. 이로써 납세자 권리 구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에 전화(☎061-659-344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석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2019년부터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연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납세자보호관에 대해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를 더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관 현장상담’을 매주 월요일에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과 함께 운영,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감면, 체납처분 등 납세자권리 취약분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과․징수부서에 환급, 압류해제 등 시정요구까지 할 예정이다. 이로써 납세자 권리 구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에 전화(☎061-659-344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석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