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411억 부과…전년대비 0.4%↓
- 날짜
- 2023.07.18
- 조회수
- 237
-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061-659-3544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납부기간 7월 16일∼31일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신용카드 ARS 납부
여수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225건, 411억여 원을 부과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금액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061-659-27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31일 안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현행 60%에서 43%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됐으며,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신용카드 ARS 납부
여수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225건, 411억여 원을 부과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금액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061-659-27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31일 안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현행 60%에서 43%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됐으며,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