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날짜
- 2023.11.16
- 조회수
- 135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61-659-3603
부정유통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강력 조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이번 일제단속은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민신고와 ‘이상거래탐지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거래 의심 가맹점을 사전분석한 후 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은 물론, 노점상의 가맹점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투명성이 높은 카드형 상품권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이를 위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이번 일제단속은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민신고와 ‘이상거래탐지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거래 의심 가맹점을 사전분석한 후 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은 물론, 노점상의 가맹점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투명성이 높은 카드형 상품권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이를 위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