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산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 날짜
- 2023.08.01
- 조회수
- 386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61-659-4547
여수수산시장에서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별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여수수산시장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여수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별 환급액은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이다.
환급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며,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해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인 가공식품도 포함한다.
당일 영수증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며, 수산시장 내 2층 상인교육장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는 소비자는 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환급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수산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일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여수수산시장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여수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별 환급액은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이다.
환급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며,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해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인 가공식품도 포함한다.
당일 영수증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며, 수산시장 내 2층 상인교육장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는 소비자는 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환급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수산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