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 날짜
- 2024.03.18
- 조회수
- 215
-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061-659-3528
지방세법 주요 개정 사항․지방세 구제 제도 등 담겨…시 종합민원실에서 열람 가능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민들이 지방세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한 ‘2024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2024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개요 ▲각종 지방세 감면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세 구제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등 지방세 전반에 관한 내용이 수록됐다.
시는 안내 책자를 관내 세무 회계사무소, 신설 법인,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상법인, 여수상공회의소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시청 세정과 및 징수과, 종합민원실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납세자와의 소통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민들이 지방세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한 ‘2024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2024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개요 ▲각종 지방세 감면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세 구제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등 지방세 전반에 관한 내용이 수록됐다.
시는 안내 책자를 관내 세무 회계사무소, 신설 법인,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상법인, 여수상공회의소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시청 세정과 및 징수과, 종합민원실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납세자와의 소통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