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5월 한달간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날짜
- 2024.05.09
- 조회수
- 122
-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061-659-3588
도움창구․자기작성창구…모두채움안내문․신분증 지참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청 세정과에서 5월 한 달간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5월 31일까지 세무서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한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여수시는 신고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며, 그 외 납세자는 여수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모두채움 대상자’란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모두 채워져 있는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기재된 지방소득세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여수시는 세정과 내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를 운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자가 전자로 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원클릭(단번 처리)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는 간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득세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전화 상담실(국번없이 ☎126), 개인지방소득세는 전화 상담실(☎1661-6669), 여수시청 세정과(☎659-3588)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청 세정과에서 5월 한 달간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5월 31일까지 세무서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한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여수시는 신고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며, 그 외 납세자는 여수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모두채움 대상자’란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모두 채워져 있는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기재된 지방소득세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여수시는 세정과 내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를 운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자가 전자로 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원클릭(단번 처리)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는 간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득세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전화 상담실(국번없이 ☎126), 개인지방소득세는 전화 상담실(☎1661-6669), 여수시청 세정과(☎659-358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