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민세 52억 원 부과…9월 2일까지 납부
- 날짜
- 2024.08.19
- 조회수
- 159
-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061-659-3569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해 52억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2억 원과 사업소분 40억 원이며, 납부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부과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천 원이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본세율 5~20만 원과 사업장 총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총면적에 대한 세율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가 원칙이나, 여수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년도 과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기재된 세액을 내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 납부 시스템(☎142211)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계좌 이체 시 입금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2억 원과 사업소분 40억 원이며, 납부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부과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천 원이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본세율 5~20만 원과 사업장 총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총면적에 대한 세율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가 원칙이나, 여수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년도 과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기재된 세액을 내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 납부 시스템(☎142211)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계좌 이체 시 입금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