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추진
- 날짜
- 2024.09.20
- 조회수
- 74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연락처
- 061-659-3609
- 9월 23일~11월 15일 읍면동 순회 검사, 미검사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9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시행한다.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영점 확인 및 법정 사용 오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전기식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판지시 저울 ▲접시지시 저울 등이 해당한다.
저울 보유자는 일정에 맞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우천 등으로 해당 날짜에 검사받지 못한 경우 다른 읍면동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합격 판정받은 계량기에는 인증 스티커가 부착되며,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이 중지되며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읍면동별 검사 일정은 여수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경제일자리과(☎061-659-360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라며, 정기 검사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9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시행한다.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영점 확인 및 법정 사용 오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전기식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판지시 저울 ▲접시지시 저울 등이 해당한다.
저울 보유자는 일정에 맞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우천 등으로 해당 날짜에 검사받지 못한 경우 다른 읍면동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합격 판정받은 계량기에는 인증 스티커가 부착되며,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이 중지되며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읍면동별 검사 일정은 여수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경제일자리과(☎061-659-360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라며, 정기 검사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