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 보조비 지원
- 날짜
- 2024.11.04
- 조회수
- 165
- 담당부서
- 총무과
- 연락처
- 061-659-5332
- 희생자 유족 최대 2명에게 매월 10만 원 지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이달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최대 2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생활 보조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여수에 거주 중인 희생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과 배우자다. 이들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총무과 여순사건지원팀(망마경기장 2층)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통해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오는 15일부터 지급된다.
한편, 생활 보조비 지급 결정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생존 희생자에게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 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마련됐다.
정기명 시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3년이 흘렀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결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이 된 유족들에게도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전남도와 협의하여 생활 보조비를 지급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수시는 신속한 사실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이달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최대 2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생활 보조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여수에 거주 중인 희생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과 배우자다. 이들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총무과 여순사건지원팀(망마경기장 2층)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통해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오는 15일부터 지급된다.
한편, 생활 보조비 지급 결정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생존 희생자에게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 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마련됐다.
정기명 시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3년이 흘렀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결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이 된 유족들에게도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전남도와 협의하여 생활 보조비를 지급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수시는 신속한 사실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