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설비(플랜트) 건설노동자 ‘배치 전 건강검진’ 제도개선 토론회 가져
- 날짜
- 2024.11.26
- 조회수
- 64
- 담당부서
- 산업지원과
- 연락처
- 061-659-3639
- 중복검진 및 추가 검진 비용 발생 등 해결책 모색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25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플랜트 건설노동자 현장 배치 전 건강검진 표준화 제도개선 토론회’를 갖고 설비(플랜트)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에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과 정경삼 광주지방고용노동지청 여수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설비(플랜트) 노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노사민정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설비(플랜트) 건설 현장은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배치 전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히 여수산단은 사업장별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인자가 다양해 노동자들이 중복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잦은 채혈, 방사선 노출 위험, 추가 검진 비용 발생 등으로 노동자들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김종주 수석지부장의 ‘설비(플랜트) 건설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는 배치 전 건강검진 개선부터’, 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 이정호 사무국장의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등 주제발표로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윤간우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장은 ‘등록시스템 구축’, ‘건강검진꾸러미 항목 구성’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연 최대 2회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울산지역의 사례 발표를 했다.
시 관계자는 “설비(플랜트) 노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상생 방안을 찾겠다”며 “여수지역에서도 현장 배치 전 건강검진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25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플랜트 건설노동자 현장 배치 전 건강검진 표준화 제도개선 토론회’를 갖고 설비(플랜트)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에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과 정경삼 광주지방고용노동지청 여수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설비(플랜트) 노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노사민정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설비(플랜트) 건설 현장은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배치 전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히 여수산단은 사업장별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인자가 다양해 노동자들이 중복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잦은 채혈, 방사선 노출 위험, 추가 검진 비용 발생 등으로 노동자들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김종주 수석지부장의 ‘설비(플랜트) 건설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는 배치 전 건강검진 개선부터’, 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 이정호 사무국장의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등 주제발표로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윤간우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장은 ‘등록시스템 구축’, ‘건강검진꾸러미 항목 구성’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연 최대 2회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울산지역의 사례 발표를 했다.
시 관계자는 “설비(플랜트) 노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상생 방안을 찾겠다”며 “여수지역에서도 현장 배치 전 건강검진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