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음식문화개선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추진
- 날짜
- 2023.06.05
- 조회수
- 270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61-659-4238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선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일반·휴게음식점 진입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휠체어 손님이 음식점 이용이 가능하도록 업소당 80만 원 한도 내 경사로 설치비용을 12개 업소에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여수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시설주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또 음식점 진입로가 휠체어 진입조건인 폭 120cm이상이며, 업소 내 입식테이블이 있어야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국세․지방세․과태료 체납자 ▲여수시민이 아닌 영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희망 업소는 오는 15일까지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는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 업소를 선정하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대비 농․어촌 도서지역 음식업소 및 여수시 지정업소(모범·안심·위생등급·할인·남도음식)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061-659-423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더 많은 시민․관광객이 편하게 관내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섬박람회를 대비하고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에 걸맞는 도시 경쟁력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휠체어 손님이 음식점 이용이 가능하도록 업소당 80만 원 한도 내 경사로 설치비용을 12개 업소에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여수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시설주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또 음식점 진입로가 휠체어 진입조건인 폭 120cm이상이며, 업소 내 입식테이블이 있어야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국세․지방세․과태료 체납자 ▲여수시민이 아닌 영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희망 업소는 오는 15일까지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는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 업소를 선정하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대비 농․어촌 도서지역 음식업소 및 여수시 지정업소(모범·안심·위생등급·할인·남도음식)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061-659-423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더 많은 시민․관광객이 편하게 관내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섬박람회를 대비하고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에 걸맞는 도시 경쟁력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