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이달부터 6대 불법 주·정차구역 주민신고제 확대운영
- 날짜
- 2023.08.07
- 조회수
- 357
- 담당부서
- 주차차량과
- 연락처
- 061-659-4162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구역 주민신고제를 기존 5대 구역에서 6대 구역으로 확대·운영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6대 불법 주·정차구역 금지구역 위반 차량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신고가 가능하다.
6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부근 5M ▲교차로 모퉁이 부근 ▲횡단보도 인근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인도구역 등이다.
앞서 시는 보도자료 및 현수막 게첨, 버스정보안내기(BIT)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해 왔으며, 읍·면·동에 주민신고제 안내문과 홍보물 등을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여수시민 모두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유명 관광지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해 시민과 관광객 등의 안전한 피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불법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6대금지구역, 기타구역)
6대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1분이상 촬영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24시간) 주차금지,
보도(07:00~22:00), 어린이보호구역(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은 제외) 동안 주차금지
기타구역(안전지대, 이중/중앙선주차, 그외지역)7분이상 촬영 (07:00~22:00) 동안 주차금지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차량
교차로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및 승강장 좌우 10m 이내 주.정차 차량 *정차 노면표시가 설치된 정류소는 정차박스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에 한하여 적용
보도(인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의 주.정차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일부 학교 후문 포함) 앞 주정차 금지 노면표지가 설치된 도로 위 주.정차 차량 *학교별 스마트 신고존 홈페이지 참고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 정차된 차량
이중/중양선주차 : 도로 위의 이중/중앙선 주.정차 차량
그외지역 : 황색복선 주정차 절대 금지 표시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신고대상 구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일부 학교 후문 포함) 앞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위 주정차 차량
보도(인도) 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인도)위의 주.정차 차량
교차로 모퉁이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포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소화전 반경 5m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차량
버스 정류서 10m 정류소 표지판 및 승강장 좌우 10m 이내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4-4157, 4158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아래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후 신고
1. 동일한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7분 이상의 간격(단속 유형별 시차 확인)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주세요
2.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해 주세요
3.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대 불법 주·정차구역 금지구역 위반 차량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신고가 가능하다.
6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부근 5M ▲교차로 모퉁이 부근 ▲횡단보도 인근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인도구역 등이다.
앞서 시는 보도자료 및 현수막 게첨, 버스정보안내기(BIT)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해 왔으며, 읍·면·동에 주민신고제 안내문과 홍보물 등을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여수시민 모두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유명 관광지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해 시민과 관광객 등의 안전한 피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불법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6대금지구역, 기타구역)
6대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1분이상 촬영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24시간) 주차금지,
보도(07:00~22:00), 어린이보호구역(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은 제외) 동안 주차금지
기타구역(안전지대, 이중/중앙선주차, 그외지역)7분이상 촬영 (07:00~22:00) 동안 주차금지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차량
교차로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및 승강장 좌우 10m 이내 주.정차 차량 *정차 노면표시가 설치된 정류소는 정차박스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에 한하여 적용
보도(인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의 주.정차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일부 학교 후문 포함) 앞 주정차 금지 노면표지가 설치된 도로 위 주.정차 차량 *학교별 스마트 신고존 홈페이지 참고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 정차된 차량
이중/중양선주차 : 도로 위의 이중/중앙선 주.정차 차량
그외지역 : 황색복선 주정차 절대 금지 표시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신고대상 구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일부 학교 후문 포함) 앞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위 주정차 차량
보도(인도) 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인도)위의 주.정차 차량
교차로 모퉁이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포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소화전 반경 5m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차량
버스 정류서 10m 정류소 표지판 및 승강장 좌우 10m 이내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4-4157, 4158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아래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후 신고
1. 동일한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7분 이상의 간격(단속 유형별 시차 확인)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주세요
2.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해 주세요
3.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