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날짜
- 2023.10.31
- 조회수
- 634
- 담당부서
- 청년일자리과
- 연락처
- 061-659-3426
혼인신고 7년 이내, 최장 60개월 지원, 실제 이자납부액 지급 등 지원 확대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대상자를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함으로 시는 민선 8기 들어 지원 사업을 강화했다.
올해 신규 모집은 규모는 110가구 내외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정된 320가구를 포함해 총 42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만 49세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 등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특히 올해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최장 60개월 지원, 실제 이자납부액 지급(월 최대 15만 원) 등 지원 폭을 확대했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여수시 청년일자리과(☎061-659-3426)로 문의하면 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부담이 큰 신혼부부들이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며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대상자를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함으로 시는 민선 8기 들어 지원 사업을 강화했다.
올해 신규 모집은 규모는 110가구 내외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정된 320가구를 포함해 총 42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만 49세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 등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특히 올해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최장 60개월 지원, 실제 이자납부액 지급(월 최대 15만 원) 등 지원 폭을 확대했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여수시 청년일자리과(☎061-659-3426)로 문의하면 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부담이 큰 신혼부부들이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며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