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식품위생민원 사전심사청구제로 발빠른 민원처리!
- 날짜
- 2023.12.08
- 조회수
- 368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61-659-4225
애매한 영업 위생민원 일사천리 답변…시민편의 시정구현으로 행정 신뢰도 높여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식품위생민원 등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 연중 운영으로 발빠른 민원처리로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후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청구 후 민원인이 방문 없이 인․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알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식품 및 공중위생 인허가의 경우 인․허가 후 시설·설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권역 등 환경규제 등으로 허가가 인정되지 않을 시 영업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 활용해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신고 전 식품위생과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인허가 관련 민원인은 식품위생과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식품위생과는 건축법, 하수도법 등 관련부서와 온라인 실무협의를 통해 3일 이내 가능 여부 또는 보완사항을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편의를 위한 정책을 발굴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식품위생민원 등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 연중 운영으로 발빠른 민원처리로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후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청구 후 민원인이 방문 없이 인․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알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식품 및 공중위생 인허가의 경우 인․허가 후 시설·설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권역 등 환경규제 등으로 허가가 인정되지 않을 시 영업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 활용해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신고 전 식품위생과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인허가 관련 민원인은 식품위생과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식품위생과는 건축법, 하수도법 등 관련부서와 온라인 실무협의를 통해 3일 이내 가능 여부 또는 보완사항을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편의를 위한 정책을 발굴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