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택 임대차 계약 ‘이동 통신(모바일) 신고’ 10월 도입
- 날짜
- 2024.09.27
- 조회수
- 214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61-659-3353
- 시간·장소 구애 없는 자발적 신고 여건 조성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10월 1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피시(PC) 등 이동 통신(모바일)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건이다.
신고 방법은 계약당사자 또는 위임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10월 1일부터는 이동 통신(모바일)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신고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경우 건축과에 관련 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제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 누락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고 누락 시 2025년 5월 31일 이후에는 최저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10월 1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피시(PC) 등 이동 통신(모바일)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건이다.
신고 방법은 계약당사자 또는 위임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10월 1일부터는 이동 통신(모바일)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신고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경우 건축과에 관련 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제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 누락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고 누락 시 2025년 5월 31일 이후에는 최저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