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 날짜
- 2021.07.23
- 조회수
- 374
- 담당부서
- 교통과
- 연락처
- 061-659-4127
7월 26일~9월 3일 실태조사 후 10월 초 부과
1,000㎡이상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 소유자에 부과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7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사용 기간, 용도, 면적에 의해 산정한다.
시는 5명의 실태조사원을 고용해 시설물의 사용용도 및 소유자 변동 등 실태조사를 거쳐 10월 초 부과할 방침이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부과대상 시설물을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전기, 수도 사용량 등 증빙자료를 교통과로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791개소 시설물 소유자에게 6억 5천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부담금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1,000㎡이상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 소유자에 부과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7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사용 기간, 용도, 면적에 의해 산정한다.
시는 5명의 실태조사원을 고용해 시설물의 사용용도 및 소유자 변동 등 실태조사를 거쳐 10월 초 부과할 방침이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부과대상 시설물을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전기, 수도 사용량 등 증빙자료를 교통과로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791개소 시설물 소유자에게 6억 5천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부담금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