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최대 2억5천만원 융자 지원
- 날짜
- 2024.02.14
- 조회수
- 439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61-659-4029
29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농촌주택 개보수․신축을 계획하는 시민에게 장기 저금리의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한다.
올해 융자금은 전년도에 비해 5천만 원 인상돼, 총 35동에 대해 ▲신축 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증축이나 대수선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필요시 선금과 중도금 신청이 가능하고 중도상환 시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2%로, 40세 미만 청년(1984년 1월 이후 출생자)은 고정금리 1.5%로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으며, 280만 원 이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농촌지역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도시지역의 귀농․귀어촌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농업인 등이다.
대상 건물은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미만이면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총 28명에게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정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농촌주택 개보수․신축을 계획하는 시민에게 장기 저금리의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한다.
올해 융자금은 전년도에 비해 5천만 원 인상돼, 총 35동에 대해 ▲신축 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증축이나 대수선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필요시 선금과 중도금 신청이 가능하고 중도상환 시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2%로, 40세 미만 청년(1984년 1월 이후 출생자)은 고정금리 1.5%로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으며, 280만 원 이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농촌지역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도시지역의 귀농․귀어촌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농업인 등이다.
대상 건물은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미만이면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총 28명에게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정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