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추진
- 날짜
- 2024.02.20
- 조회수
- 541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61-659-4089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26일부터 1년간 읍면동주민센터․온라인 복지로 신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은 지역 내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2023년 1차 지원 대비 재산과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됐으며, 청약통장 필수 가입 조건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또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22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구원일 경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기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및 계약 내용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꼭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사업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청년들은 기간 내 신청하셔서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같은 사업 1차 추진에 지난 1월 기준 2,885명에게 6억7500만 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으며, 오는 12월까지 남은 횟차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은 지역 내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2023년 1차 지원 대비 재산과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됐으며, 청약통장 필수 가입 조건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또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22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구원일 경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기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및 계약 내용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꼭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사업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청년들은 기간 내 신청하셔서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같은 사업 1차 추진에 지난 1월 기준 2,885명에게 6억7500만 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으며, 오는 12월까지 남은 횟차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