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년 채용 기업과 근로자에 4년간 최대 2천만 원 지원
- 날짜
- 2024.02.22
- 조회수
- 239
- 담당부서
- 청년일자리과
- 연락처
- 061-659-3679
지원요건 완화해 대상자 확대…참여기업 3월 8일까지 모집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청년 근로자가 재직 중인 지역기업과 근로자에게 4년간 최대 2천만 원(청년 1,500, 기업 50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기업은 여수시에 소재하고 18~45세 1~4년차 청년이 정규직으로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다.
특해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지원요건을 대상자 정규직 채용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시 청년일자리과로 방문 또는 등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근속장려금을 받은 기업이라도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청년일자리과(☎061-659-3679)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로 청년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마련하는 이번 사업에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된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407개 기업과 1,360여명에게 근속장려금이 지급됐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청년 근로자가 재직 중인 지역기업과 근로자에게 4년간 최대 2천만 원(청년 1,500, 기업 50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기업은 여수시에 소재하고 18~45세 1~4년차 청년이 정규직으로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다.
특해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지원요건을 대상자 정규직 채용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시 청년일자리과로 방문 또는 등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근속장려금을 받은 기업이라도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청년일자리과(☎061-659-3679)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로 청년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마련하는 이번 사업에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된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407개 기업과 1,360여명에게 근속장려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