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에 편의시설․안전장치 지원
- 날짜
- 2024.04.03
- 조회수
- 194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61-659-4092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저소득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이동 안전과 활동 편의를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현관․거실 출입문 정비, 화장실 개조, 좌식 싱크대 설치, 비상연락장치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저소득 장애인 10가구에 가구당 주택 개조 사업비 380만 원 범위에서 대상자가 원하는 공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한다.
단,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4년의 임대 의무에 동의해야 사업비가 지원된다.
또한 ▲3년 이내 국가․지자체․금융기관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사업을 지원받은 자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을 지원받은 자가주택 소유자는 제외된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9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본 사업에 3,800만 원을 들여 저소득 장애인 10가구를 지원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저소득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이동 안전과 활동 편의를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현관․거실 출입문 정비, 화장실 개조, 좌식 싱크대 설치, 비상연락장치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저소득 장애인 10가구에 가구당 주택 개조 사업비 380만 원 범위에서 대상자가 원하는 공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한다.
단,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4년의 임대 의무에 동의해야 사업비가 지원된다.
또한 ▲3년 이내 국가․지자체․금융기관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사업을 지원받은 자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을 지원받은 자가주택 소유자는 제외된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9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본 사업에 3,800만 원을 들여 저소득 장애인 10가구를 지원했다.